[국감] 김현권 의원 `축산 계열화 독과점 불구 AI 방역책임 미흡`
`정부 지원자금은 차지하며 방역투자는 미흡` 지적..살처분보상금 편취 의혹도
올해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미 FTA 재협상, 쌀값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수의축산분야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과 살충제 계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날 축산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사이의 불공정 계약과 살처분보상금 편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가금업계 최대 계열화사업자인 하림그룹에서는 김홍국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육계, 오리는 95% 가량 축산계열화가 진행됐다”며 “상위 업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집중되고 독과점문제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하림계열 상위 계열화 사업자 3개사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료종합지원자금의 약 75%를 받고, 축산계열화자금도 나머지 상위 23개업체가 받은 자금의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았다.
김현권 의원은 “이러한 독과점화가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방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살처분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농가에 떠넘기는 등 방역에 대한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도 “AI 등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예방, 방역조치 과정에서 계열화 사업자의 역할은 너무나 미미하다”며 “농가와 소비자, 국가가 모두 전염병으로 고통 받을 때에도 사업자의 이익은 늘어만 갔다”고 말했다.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병아리 단가를 부풀려 정산하고, 이로 인한 이득을 농가와 계열화업체가 나누어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AI가 발생한 하림계열 A농가가 살처분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당시 병아리 시세나 하림측 공급가에 약 2배에 이르는 ‘마리당 800원’으로 서류를 꾸몄고, 여기에 하림이 연루됐다는 것.
계열화업체는 농가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제공하고, 농가는 사육한 닭을 돌려주며 얻는 소득 중 해당 대금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살처분보상금 중 병아리값과 사료비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살처분보상금 산정시 병아리값과 사료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김현권 의원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AI에서도 육계 병아리 값이 300~500원대로 편차를 보이는데다가 병아리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며 “사업자의 이윤까지 포함해 농가의 보상금을 떼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계열화사업자-농가 간 표준계약서에 부칙을 붙여,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금액을 서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해당 농가가 받은 살처분보상금 중 일부가 병아리 및 사료대금으로 하림에 지불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된) 정산표는 하림이 아닌 농가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보려고 작성한 개인자료”라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관계 없이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산정된다”며 “정부는 당시 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했고, 하림은 이를 전액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토종닭 생산원가와 재입추 지원 등을 고려해 농가와 마리당 52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단가의 일방적 변경 의혹에 대해서 김홍국 회장은 “농가협의회를 통해 변경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는 아니”라면서 “하림 농가에 불평등 계약 사례가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장담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면계약이나 특약을 통해 표준계약서 취지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계약과 보상금 편취 의혹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을 표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