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열려

조광주·오완석 의원, 동물복지표준협회, 경기도수의사회, PNR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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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창립한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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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목)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과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의 주재로 개최됐다.

조광주, 오완석 의원과 함께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 동물권연구단체 PNR 박주연·서국화 공동대표, 나비야사랑해 유주연 대표, 경기도청 여운창 동물보호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려견 보호자의 관리의무, 에티켓 준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관리 규정 강화와 반려동물 보호자 및 동물관련 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제도 도입, 학대신고센터 설치 등이 동물보호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조광주 경기도의원은 “반려인의 소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물보호복지 제고와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강화 방안이 동물보호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석 경기도의원은 “동물보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동물복지표준협회 측은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동물학대방지 조례 제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와 경기도 동물학대방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경기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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