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kg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안전관리대책 마련
남경필 지사 `안전과 공생의 반려견 문화 만들자`
최근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15kg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물줄 길이 2m 이내 등의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안전과 공생의 반려견 문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과 관련,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92% ‘반려견 입마개 착용 찬성’
반려견 기르는 사람의 경우, ‘공격성 높은 품종에만 입마개 착용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 높아
경기도는 우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그 결과 경기도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심지어 그 중 절반은 공격성 높은 품종 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에 48%가 찬성했고,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44%가 찬성한 것. 반대의견은 8%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 중에서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하여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낸 것이다.
설문 응답자 81%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 기준 강화해야’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현행 처벌기준과 관련된 질문에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 중에서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별도 고소고발 됐을 때 최대 7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상으로도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원인 1위 ‘애견문화 정착이 안돼서’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목줄·입마개 등 외출 시 안전조치, 공격적 행동교정 등 선진 애견문화가 정착이 안돼서(60%)’가 1위를 차지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행동억제 수단의 기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43%)’는 의견이 많았다.
애견문화 정착이 안 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해결책으로는 우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의 답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려인들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 설치(29%)’를 가장 많이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동물보호단체,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마련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마련을 위해 도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동물보호단체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동물자유연대, 케어, 행강, 고유거 등 동물보호단체들과 ‘반려견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진행했고, 11월 2일에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 및 전문가들이 함께 동물복지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한 것.
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2m 이내 길이 제한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에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경기도는 “도민 10명 중 9명이 공공장소 입마개 착용 등 행동억제 수단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15㎏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도 추가로 설치한다. 올해 성남·안양·안산·김포시를 시작으로 2018년 용인·시흥시 등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생명존중 교육 담당할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박차
경기도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테마파크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힐링은 물론 도내 180만 초·중·고교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경기도가 직접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 위해 시·군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