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공중보건 빨간불` 녹색당도 야생동물카페 조사 보고서 발간

녹색당 `동물원법, 식법위생법, 민법 개정운동 추진`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71109greenparty2

라쿤카페 등 야생동물카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고서 발간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최근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녹색당 동물권 모임이 9일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녹색당은 지난 7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시내 10개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공중보건의 사각대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동물보호법이 정의하는 6종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패럿) 이외의 동물에 대한 전시 혹은 체험이 식음료 섭취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체”로 정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10종 이상 50개체 이상의 서울시내 소재 소규모 동물원은 제외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카페 운영방식(운영시간, 면적, 식음료공간 분리), 야생동물 현황과 사육공간(동물 종류와 수, 다른 종의 격리, 접촉가능, 은신처, 먹이판매, 음수대, 바닥재질, 배설물 처리), 관람객 수, 직원 수 등이었다.

20171109greenparty3

10개 카페에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는 라쿤, 미어캣, 왈라비, 사향고양이, 은여우, 북극여우, 카피바라, 코아티, 양까지 총 8개 종 118마리였다.

녹색당 측은 ▲카페 실내 환경이 소음, 환기, 바닥재, 채광, 은신처 등 야생 동물의 생태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 ▲인위적 환경에서 휴식할 장소와 시간조차 없이 체험에 동원되는 야생동물들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형태의 정형행동 또는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다 ▲체험과 식음료 섭취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환경은 각종 인수공통 병균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공중보건상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등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소개했다.

이어 “야생동물카페는 별도의 관리 기준 없이 개별 영업장의 자체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된 직원1인당 관리 동물의 수는 5.9마리이며, 동물1마리당 평균 관람객수는 1.1명, 직원1인당 관람객 수는 6.7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목상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심지어 직원이 해당 카페에 표시된 안내 문구를 어기고 라쿤을 뱅뱅 돌리며 동물학대를 주도적으로 했다. 동물원에 전문수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야생동물카페의 동물들은 기본적인 동물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동물카페에서 해당 동물의 출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가정 분양을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녹색당은 “선진국에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방법과 환경 속에서 동물카페가 신종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는 동물원을 폐쇄하고 동물쇼를 금지하는 추세인데, 한국의 동물카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1. 동물원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카페를 포함한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영업을 금지하라. 

– 제한된 환경부 시행령으로 배제된 야생동물카페, 소규모 전시시설 등을 동물원법에 포함 

– 환경부 산하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설치’ 

2.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편법 야생동물전시를 전면 금지하라. 

–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36조, 별표14 등에서 동물 출입, 전시 또는 사육 되는 경우 시설이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나 공간이 분리된 곳이 없었음. 

– 카페로 신고·허가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전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조항 추가, 개정 

3.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라. 

– 현행과 같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제에서 이와 같은 영리행위는 반복됨. 

–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함 

녹색당은 마지막으로 “착취 중심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인간-동물관계를 조장하는 야생동물카페를 중단하고, 모두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위해 동물원법과 식법위생법, 민법 개정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 카페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연이어 발간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동물원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논의가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학대·공중보건 빨간불` 녹색당도 야생동물카페 조사 보고서 발간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