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자 10년간 반려동물 사육 금지 `동물보호법` 발의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동물학대 행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10년 동안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학대자가 계속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동물관련 영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할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 3년 이내로 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 단, 길고양이 보호조치 대상 포함과 관련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법안 주요 내용
1.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3.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