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동물보호법 23건` 상정

발의된 동물보호법 수 벌써 19대 국회 넘어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9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동물보호법 23건이 상정됐다. 올해 3월 2일 본회의에서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묶인 대안이 통과된 데 이어 다시 한 번 23건의 동물보호법이 논의되는 것이다.

20171129animal law
지난 3월 통과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 ▲동물유기 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4종류 신설(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등 많은 내용이 담겼다.

총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대안 형태로 한 번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 많은 내용이 법안에 담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동물보호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통적으로 동물보호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상임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관련 현안들을 뒤로 제쳐두고 동물보호법 대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켰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9일(수)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다시 한 번 23건의 동물보호법이 상정되어 논의된다. 지난 2월 22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부터 11월 17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오른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부터 맹견관리 강화까지 내용도 다양

상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도 다양하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등록으로 일원화, 미성년자 대상 동물해부 실습 금지, 매년 1주일을 동물복지 주간으로 지정,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심리치료 제공, 동물혈액 관련 업종 신설 및 동물혈액나눔 문화 권장,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가축 밀집사육 금지,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 등 다양한 법안이 상정됐다.

특히,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 때문인지, 맹견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반려견 관리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장제원 의원 발의안, 이태규 의원 발의안, 주승용 의원 발의안, 황주홍 의원 발의안, 주호용 의원 발의안, 정병국 의원 발의안, 김재원 의원 발의안 등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수 총 42개…19대 국회 ‘뛰어 넘어’

한편,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은 총 42건이다. 20대 국회 개원 1년 6개월 만에 이미 지난 19대 국회 발의 법안 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18대 국회에는 총 17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어 그 중 6개 법안이 임기만료폐기됐으며, 19대 국회에는 총 35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어 29개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동물보호법 23건` 상정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