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4개의 동물관련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추가로 4개의 동물관련 영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신설하는 등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다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만드는데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121회 위클리벳에서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동아리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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