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또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죠.
20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만큼 국회가 변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맹견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맹견의 정의 신설, 맹견 출입금지 장소 규정, 맹견 관리 소홀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주인 처벌, 맹견 소유주 교육 의무 등 맹견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위클리벳 123회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동아리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통해 내용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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