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①]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맹견 5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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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18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개최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소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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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견종 확대, 맹견 출입금지 지역 설정

정부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맹견의 경우, 맹견의 견종을 추가했다.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잡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불테리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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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사육금지 지역과 출입금지 지역도 설정됐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맹견 사육이 금지되며,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도 금지된다. 소유자 없이 외출하게 하는 행위도 안 된다.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동물보호법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시·도 조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에도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아니어도, 사람 물거나 체고 40cm 이상이면 ‘관리대상견’

맹견의 종류에 포함되는 견종을 기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험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된다. 또한 체고가 40cm이상인 개 역시 관리대상견에 포함된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됐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뒀다.

 
목줄 길이 2m 이내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처럼 사전준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①]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맹견 5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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