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명, 불참 71명, 출장 1명, 청가 9명, 결석 5명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공포됐다.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된 오늘부터 영리법인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찬성/반대 했을까?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1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명을 기록했다.
당별 찬성 국회의원의 수는 새누리당(90명), 민주당(85명), 통합진보당(6명), 무소속(6명), 진보정의당(4명) 순이었고, 반대 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한편,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수의사법 개정안이 표결될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 의원은 총 71명(새누리 52, 민주 17, 진보정의 1, 무소속 1)이었다.
전체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