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유예기간 3년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25일 이후 적법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일명 무허가축사 적법화(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행이다.
축산단체 “당장 시행하면 다수 축산농가 폐쇄…시행기간 연장해야”
축산단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농가들이 문을 닫게 된다며 ‘유예기간 3년 기한 연장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축산단체들의 천막농성은 13일 현재 22일차를 맞았다.
지난 6일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9개의 축산 단체가 환경부 해체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삭발식을 거행하고 대정부 단식투쟁까지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도 천막농성 현장을 찾고, 유예기간 연장 법을 발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현재 무허가 축산 농가 중 적법화된 농가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당장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다수의 축산농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토지에 대한 GPS 측정 오류 문제, 축산농가가 설립된 이후 해당 지역을 입지제한 지역으로 설정한 문제 등도 남아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아닌,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유예 기간 연장 없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축산 선진국에서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이미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계획에 맞춰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가 있음에도 또 다시 가축분뇨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이는 적접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을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가축분뇨법의 실시 유예를 반대하며, 원안대로 올해부터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