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전 공포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8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30일부터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개설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동물진료법인은 민법상 규정된 재단법인(비영리)형태만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진료법인이 동물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도 수의학연구,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 부설주차장 운영에 한정된다.
한편, 기존의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10년의 유예기간 안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설신고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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