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는 축산농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 부여
내년 6월 25일까지 이행기간 부여
정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노력하는 농가에게 사실상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목) 발표했다.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의해 올해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앞두고 축산단체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계획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중규모 농가는 2019년 3월 24일,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가 유예기간이다.
2019년 6월 25일까지 이행기간 부여+경우에 따라 추가 기간 부여까지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3월 24일 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축산 농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