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담겼지만 그 중 체고 40cm 이상의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려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물권 이슈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체고 40cm’ 이상의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과연 해외사례는 어떨까요?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 회장 채연)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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