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산질병관리사 도입 추진 재개..실현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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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영호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일 법안.. 임기만료 폐기된 적 있어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16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제주시(을)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률안은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에서 수산생물 방역·검역·병성감정실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3년 의무종사기간을 공익근무요원 병역복무로 인정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명칭을 보면, 수의사의 병역복무 제도인 공중방역수의사(이전 공익수의사)와 변호사의 병역복무 제도인 공익법무관 등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5년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통해 수산질병관리사 제도 신설을 이끌었던 이영호 전 국회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았고, 소위에서 구체적인 진전 없이 지지부진 하다가 2008년 국회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당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하고, 당시 18개 분야 2만 8천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직종에서 대체복무제도 신설 및 확대요구가 있어,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4월에 명칭변경된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적어

법률안 자체의 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월 16일 제출된 의안원문에는 이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재편된 기관을 기존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기재하고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소속기관으로 명시했다.

또한 4년제인 수산질병관리사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 6년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주어지는 중위 2호봉의 보수액을 적용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거기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배치 인원은 국립수산과학원 25명을 포함한 총 120명인데, 2013년 2월 7일자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공고한 제1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39명에 불과하다. 

과연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생겨 수산질병관리사들이 병역혜택을 보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도입 추진 재개..실현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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