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2개월령` 동물판매·동물등록 월령 맞추는 `동물보호법 발의`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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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ongbae_201512

동물등록대상 동물, ‘3개월 이상 반려견’→’2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제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동물판매 가능 월령(2개월)과 똑같이 맞추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 시기를 일치시켜 반려동물 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월령 개를 ‘동물등록대상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 가능 월령은 생후 2개월 이상이다. 이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사육·관리되고 있는 동물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은 여전히 생후 3개월령 이후부터 하도록 규정하여 법안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함진규, 성일종, 정태옥, 김태흠, 신보라, 추경호, 윤종필, 안상수, 정운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3개월령→2개월령` 동물판매·동물등록 월령 맞추는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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