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용인정)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도살 금지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개식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표창원 의실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그러나 위의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창원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경협, 문희상, 신창현, 원혜영, 유승희, 이상돈, 이용득, 한정애 (가나다순)의원이 참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 ‘표창원 의원의 개도살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연다
“사실상 개식용 사라지게 만드는 법안…환영한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다솜, 도행길, 나비야사랑해, 동물구조119는 ‘표창원 의원의 개도살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1일(목)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낭독, 기자회견, 피켓팅, 구호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표창원 의원의 안은 모든 동물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불법도살행위를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법지대처럼 군림해 왔던 개도살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살이 금지되면 식용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정의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 인식되어 반대여론이 최소화되므로 실효성이 높은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