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한수 의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공고 후 20일이 지난 후 안락사, 동물 등록수수료 감면 규정 확대 등 포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한수 의원(민주, 용인6)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안락사 시기를 공고 후 20일(현행 10일)로 연장하는 것, 동물의 배설물 수거 의무화, 실내공연장·공중목욕탕 등 동물 동반 출입 금지 장소 규정, 유기동물을 특수목적으로 훈련시킨 후 도우미견·독거노인 반려견 등으로 분양하는 방안,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는 강아지의 경우 동물 등록수수료 50% 감면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임한수 의원은 "애완동물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임에 반해, 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문제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며, 우리 도에서 앞장서 향후 신중한 안락사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조례안 발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부서 "법령 위배소지 있고, 보호센터의 관리비용 증가로 안락사 시기 연장 쉽지 않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관계부서는 "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분 가능기간 연장은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 증가 및 수용 두수 증가로 인해 적절한 보호관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단순한 보호동물의 증가 수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애인 도우미견을 비롯한 독거노인 반려견 등으로 분양을 더욱 활성화한다면 충분히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소관부서인 동물방역위생과(과장 서상교)와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 8월 5일자로 제출됐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9월회기(제281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의 안락사 기간을 `공고 후 20일`로 연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
•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준수사항(배설물 수거, 주변행인 및 동물 위협 행위 방치 금지 등)
– 주택·공공장소에서 준수사항(주택 울타리 밖으로 주인없이 돌아다니게 하지 말 것, 배설물로 인한 악취,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주지 말 것 등)
– 동물의 동반 및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실내공연장, 실내극장, 공중목욕탕, 찜질방 등)
• 유실·유기동물을 포획·보호 조치한 경우, 공고 후 20일이 지난 후에 안락사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 분양·기증이 가능함(현행과 같음)
– 공고일로부터 20일이 지난 경우, 인도적적 방법(안락사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신설)
•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도 및 시·군이 분양·기증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각·시각장애인의 생활 도우미견, 독거노인의 반려견,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정서·행동장애 학생 등의 정서안정 및 치료견 등의 특수목적으로 훈련을 시킨 후 분양·기증하도록 함
• 분양·기증 이후 지원 및 관리 점검에 대한 사항 신설
– 분양·기증 내역에 대한 3년간 기록·보관 의무화
– 분양·기증의 취소 규정 신설(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분양·기증 또는 열악한 사육환경 및 관리 부적합 등)
• 인도적 처리방법(안락사 등)에 대한 시행 사유에 대한 규정 신설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 불가능하거나 지속적 고통이 예상된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다른 동물 또는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동물 등록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 세분화 및 확대
– 장애인 도우미견, 독거노인 반려견, 정서 치료견 등으로 분양·기증 받은 경우 100% 면제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중성화 수술의 경우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