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이개호‥미허가 축사 등 현안 앞둬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 다음날 곧장 임명장 수여..첫 행보는 `폭염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개호 의원(사진)을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이튿날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5개월 동안 공석이던 농식품부 수장직을 맡은 이개호 장관은 폭염 피해 대응, 미허가 축사 적법화 등 축산 분야 현안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9일 청문회에서 폭염 대응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장관에 취임하면 바로 폭염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다짐한 이 장관은 10일 오후 장관 취임식 대신 경남지역 폭염 피해 농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한 청문도 이어졌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당초 9월 24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비점이 있다”며 “그동안 환경부와 대등하게 논의해야 할 장관이 공석이었다”고 꼬집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구제 문제,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예기간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낼 수 있는 농가는 무허가 축사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새로운 농가 허가에는 규정을 강력히 적용하되, 기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범법자로 남지 않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신임 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두고서는 “국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결정한 9월 24일을 변경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남은 1개월 반 가량 동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