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약품 판매가능한 도서·벽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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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처방전 예외지역 도서·벽지 지정공고

동물병원 없는 도서 또는 지자체…단, 육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도서는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처방제 예외지역 중 도서·벽지에 대해 공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약사법 제85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도서·벽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수의사 처방전 예외 도서·벽지'는 다음과 같다.

처방제예외도서벽지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지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8월 2일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는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8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에 의해 ► 도서·벽지 및 지자체에 동물병원이 없는 곳 ► 긴급방역 명령 시 등 2개의 처방전 예외지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벽지 외에도 긴급방역 명령 시에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사용이 가능하다.

약사법제85조
약사법제85조8항에 의해 도서벽지 및 긴급방역 명령시에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바로 위의 7항은 수의사 처방제의 `동물약국 예외 근거`다.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약품 판매가능한 도서·벽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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