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 정리] 개,고양이 유기농 사료 인증제도,어디까지 아세요?

유기원료 95% 이상, 70% 이상 인증...올해 12월 유예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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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행된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유기농 사료 인증제(일명 애완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로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은 모두 인증제도에 따라 유기농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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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유예기간 종료…. 내년 1월 1일부터 인증 없이 ‘유기농’, ‘유기’, ‘organic’ 등 사용하면 처벌

‘유기사료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미국 USDA 유기농 인증마크(위 사진 참고)가 사용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유기농 사료 인증제도가 없어 유기농 사료의 진위를 알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보증하는 제품만 유기농 인증 로고와 ‘유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완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를 지난해 6월 시행했다. 국내 고유의 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 업체의 준비 기간, 수입제품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표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 ‘오가닉’, ‘organic’ 등의 표시를 하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동물 사료 중 개와 고양이 사료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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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원료 95% 이상 제품만 인증로고 사용 가능

단, 유기원료 70% 이상 제품은 주표시면에 유기표시 가능

개, 고양이 사료 유기농 인증제도는 크게 2개로 나뉜다, 유기원료 함량이 95%인 경우와 70% 이상(70~94%)인 경우에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인증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미국의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도의 경우 사용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이면 USDA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원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일 경우, 유기농 마크를 붙일 수는 없지만 ‘made with organic’이란 문구를 사용해 유기농 원료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개, 고양이 사료 유기농 인증제도 역시 유기원료 95% 이상 함유제품에는 인증로고 사용을 허용하고, 70~94% 제품은 주표시면에 유기표시를 허용한다. 유기농 원료가 70% 미만인 사료의 경우에도 원재료, 함량란에는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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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유기농 원료 95% 이상으로 만들어진 강아지 사료의 경우, 제품 포장재에 ‘유기농 로고’를 붙일 수 있고, ‘유기농 OO강아지 사료’처럼 제품명에도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제품명이 다를 경우 제품명마다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1개 제품명당 1개 유기인증).

유기농 원료가 70~94% 함유된 사료는 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명에도 ‘유기농’을 포함시킬 수 없다. 반면, 포장재 주 표시면에 ‘유기농 감자로 만든’ 처럼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다.

유기농 원료가 70% 미만으로 함유된 사료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표시사항 ‘사용한 원료’란에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다. ‘유기농 감자’, ‘유기농 연어’, ‘유기농 고구마’, ‘유기농 원료 10% 사용’ 등의 표시는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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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또는 협정국으로 수입된 유기가공식품만 원료로 사용 가능

‘유기농 닭’ 원료로 사용하면, 비유기농 닭은 조금도 넣어서는 안 돼

유기원료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유기 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EU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 및 EU에서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을 유기농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유기원료 비율은 <유기원료 중량/제품 중량 –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소금 중량>으로 계산하며, 인증제도에 따라 각각 비유기 원료를 5% 미만이나 30% 미만 사용할 수 있으나 중량 비율과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유기농 닭을 원료로 사용했다면, 유기농 인증되지 않은 닭은 1g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퓌레와 토마토페이스트처럼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같으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래의 원료(일명 GMO)나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합성질소,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그리고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유전자 조작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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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증기관은 전국에 총 15개…수입 사료는 반드시 ‘농관원’에 추가 신고 필수

인증 유효기간은 1년…매년 갱신 필요

개, 고양이 사료의 유기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민간인증기관은 총 15개 있으며,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제조가 아니라, 유기농 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포장지 견본 및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애완동물용 유기사료는 모두 농관원에 수입 신고해야 하며, 농관원에서는 서류 검사와 정밀 검사를 통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한다.

개, 고양이 유기농 사료의 유기농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8월 30일(목) 한국펫사료협회 주관으로 펫사료업계 대상 ‘애완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 교육’을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측은 “인증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면담, 간담회, 현장 방문, 회의 개최 등 대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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