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의사의 위법행위,이대로 괜찮을까?:프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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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수의사의 수의사법 위반행위를 공개했습니다. 10월 10일 ‘구제역,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해외로 떠난 공중방역수의사’를 지적한 데 이어, 최근 5년간 수의사의 수의사법 위반행위까지 지적한 것이죠.

김종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의사가 수의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47건이었습니다.

과태료처분이 189건, 면허정지와 업무정지는 각각 38건과 20건이었습니다(중복포함).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 발급, 허위광고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논쟁거리가 됐던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경기도 소재 한 동물병원에서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의 공구와 유효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난 약품을 보관했던 사실이 밝혀졌었지만,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수의사의 위법행위지만, 이제 수의사의 수의사법 위반행위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사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위클리벳 170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의사의 수의사법 위반행위를 짚어드렸는데요, 이를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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