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동물약 팔게 해달라` 민원제기…이제 한약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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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농식품부에 동물용 의약품 문의 → 농식품부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일반 동물용 의약품 취급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응답  한약사들 단체 민원 제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약사들까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다음카페, http://cafe.daum.net/acthan/ 이하 행한모)은 지난 8월 30일, "동물약국 관련 민원입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달 말,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관한 민원질의에 대해 농식품부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단체로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것이다.

현행법상 한약사도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 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일반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동물약국을 상시 관리토록 하는 것은 약국의 관리의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약사동물용의약품답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 전문

한약사들은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1. 한약제제용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있는지? 2. 사법기관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법기관의 판결을 뒤집는 유권해석을 한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등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행한모의 민원 참여 독려 글은 "한약사여러분, 시작합시다" "5분 투자로 우리 미래를 바꿉시다" 라는 문구로 마무리됐으며, 6일 현재 2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대부분의 댓글은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한약사민원

 

한약사들 `동물약 팔게 해달라` 민원제기…이제 한약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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