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동물 치료에 필요한 약품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

팔지도 않는 약국에서 전문약 사라..규제개혁신문고 계속 두드려도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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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치료에 필요한 약품을 원활히 공급받기 위한 규제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며 요지부동이다.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도매상이 아닌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규제개혁 건의가 6월 28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됐다.

‘10여명의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까지 수의사들은 약국에서만 약을 사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건의글은 “의사와 달리 수의사들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약을 적기에 구입하지 못하고, 구입하더라도 훨씬 비싸게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수의사들은 학술적인 근거에 기반해 인체용의약품을 동물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식 출시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동물병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도 도매상에서 공급받지만 전문의약품만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다.

해당 건의글은 “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구입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도매상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받고 있고, 동물병원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오히려 도매상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는 현실성도 없다. 수의사가 약이 필요할 때마다 약국을 직접 찾아갈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들 모두가 사람 병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동물병원이 필요한 약품을 구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주사제나 수액제다. 동물병원에서는 자주 쓰지만, 의사들이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품목이다 보니 약국은 구비할 필요가 없다. 2011년 조사에서 동물병원이 활용할 수 있는 수액 또는 주사제를 보유한 약국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해주는 ‘진짜 약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물병원과 거래하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 10여개소가 약국을 함께 마련해 인체용의약품도 함께 배송해주는 편법적인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

 

약국서 받긴 어렵고, 도매상도 거래량 적다 보니 공급에 홀대 ‘이중고’

천병훈 부산시수의사회장은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는 경로가 도매상과 약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수 년 전부터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천병훈 회장은 “(도매상에서 공급받는) 마약류 의약품 중에는 중증 동물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통제들이 포함돼 있는데, 필요한 약을 신속히 공급받지 못하거나 아예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동물병원이 해당 도매상과 일반 인체용의약품을 거래하지 못하다 보니, 거래량이 적어 홀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반 인체용의약품에서도 수의사가 원하는 특정 제품을 골라 확보하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천병훈 회장은 “지역수의사회가 도매상을 개설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마저도 기존 도매상에 비하면 확보할 수 있는 품목수도 적고 단가도 비쌀 수밖에 없다”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지역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도 도매상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됐지만 계속 무산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규제개혁 건의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게 ‘중장기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3일 “해당 사항은 약사법 법률 개정 사안으로 국회, 관련 단체 등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동물병원은 동물 치료에 필요한 약품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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