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신규 허가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등 3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규 허가 제한 대상' 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성분에 대해 허가를 제한한다" 고 공고 사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이 빈번하다" 고 전했으며,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전신마취 유도 및 수술 시 진정제를 피로회복제, 수면제로 사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 고 설명했다.
앞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을 함유한 의약품은 신규 허가 되지 않으며, 만약 대체의약품 부재 등 수급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 제한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다.
단, 공고일(9월 17일) 이전에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수출용 제품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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