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등 혐의 3차공판..Y원장, 심장사상충예방약 타블렛 제조과정 사진자료 제출
검사 측, 식약처 확인 등 사진자료 검토할 것..11월 1일 최종판결 예정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Y모 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Y씨는 식약처의 허가 없이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와 암치료∙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과대광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14일에 열렸던 2차공판의 주요쟁점은 `Y씨의 행위가 조제인가, 제조인가` 여부였다.
Y씨의 심장사상충예방약 생산이 조제행위로 인정될 경우 약사법 위반혐의는 무죄가 되며, 제조행위로 인정될 경우 동물용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된다.
담당검사와 원고측 증인 C모 수의사는 Y씨가 미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타블렛 형태로 대량생산한 후 전화주문을 받아 환축 각각에 대한 자세한 진료없이 판매했으므로 이는 불법제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전화주문 시 예방약 처방에 필요한 체중 등 환축의 정보를 듣고 개별적으로 제조한다며 원고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2차공판 말미 재판부와 담당검사는 피고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열린 3차공판에서 피고측이 심장사상충약 생산과정에 대한 사진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을 가루형태로 혼합하고, 중량을 측정하고, 타정기를 이용해 타블렛 제형으로 만든 후 포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촬영한 것이었다.
사진증거에 대해 검사 측은 “피고인이 원료를 가지고 새로운 약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정부부서 등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추가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Y씨는 이번 공판에서도 본인의 심장사상충예방약 생산이 문제없는 조제행위임을 강조했다.
“(Y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전화 주문했을 때 체중 등 환축 정보에 대한 문의없이 가격만 고지하고 판매했다”는 C모 수의사의 증언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항상 병원에 근무하면서 심장사상충예방약 생산할 때 개의 상태를 먼저 물어본다”면서 해당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 Y씨는 “제형만 (타블렛이라) 특이할 뿐 환축에 따라 그때그때 조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Y씨는 타블렛 제형 심장사상충예방약 생산은 본인의 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수의사들이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 측 사진증거자료 검토를 위해 판결을 다음 공판으로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약사법 위반과 같이 기소된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절차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