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A…회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동물병원 지침 사항 공지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동물병원 지침 사항을 요약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AHA는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 규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이미 작년 3월 30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KAHA에서 안내하는 주요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접수대장을 사용하는 동물병원은 접수대장 외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SMS·이메일 활용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병원에 준비해야 한다.
– 또는 기존의 접수대장은 변경·개선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및 환자 진료카드>를 접수대장으로 사용한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온라인을 통해 받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병원 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KAHA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 관련 법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75조 1항 1호(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 2항 1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다.
자세한 내용은 KAH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