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창설 준비위원회 구성···9월 29일 창립 준비 모임가져
현재 2천개 수준의 동물약국을 5천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
대한동물약국협회(가칭)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사들이 대한동물약국협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현재 홈페이지(animal.pharmmaker.com)만 운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협회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가이드라인을 펴내고 인터넷 상에서 '동물약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임진형 약사,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김성진 회장, 팜엑스포 동물약 강사인 신현길 약사등이 대한동물약국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주 멤버다.
창립 준비위 위원장은 김성진 약사가 맡았다.
이들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창립 준비과정을 점검하는 모임을 갖고, 여러가지 의견을 모았다. 목표는 동물약국을 5천개까지 늘리는 것이다.
김성진 위원장은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취급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지난 수십년간 취급이 소외됐다"며 "2012년부터 시작된 약사들의 노력으로 100~200곳 수준의 동물약국이 2013년에 약 2천개까지 확대됐다. 우리의 목표는 동물약국을 5천개까지 확대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동물병원은 3,600여개다. 이들의 목표처럼 동물약국이 5천개까지 확대되면, 동물병원보다 동물약국이 더 많아지게 된다.
실제 동물약국 5천개 될 가능성 낮고 불법진료, 미기록 등 문제 많아
하지만 실제로 동물약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현재 약 1500개 정도이며, 그 중 900여개는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8월 2일 이후 신규 동물약국 개설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9월 이후에는 거의 전멸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국 개설 붐이 불었다가 급격하게 사라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08년, 대한약사회가 직접 동물약국 개설을 주도해 동물약국 수가 1000개 가까이 증가했었으나, 경영 다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동물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고, 수십개의 동물약국만 남았던 적이 있다.
동물약국에 의한 부작용도 늘고 있다.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사람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 약품이 유통되거나, 수의사 처방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물약국 예외조항(약사법 제85조 제7항,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도 문제지만, 대표적인 부작용은 약사의 진료유사행위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건강서울 2013 약사와 함께' 행사장에는 '동물의약품' 부스가 별도로 설치됐다.
약사들은 이 부스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 구충제, 동물영양제 등을 비치시켜놓고, 약국에서도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이 그려진 판넬에 '우리들 건강도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본지가 지난 6월 말,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채 서울 인근의 한 동물약국을 찾아가 반려견의 피부증상을 얘기하자 약사는 병의 원인이 곰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치료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항진균제가 함유된 연고제제와 동물용 의약품으로 등록된 약욕샴푸를 판매하기까지 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보호자의 말만 들은 뒤 병명을 진단하고, 약처방 까지 내린 것이다.
이는 무면허 불법진료에 가깝다.
약사들의 진료유사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이 입게 된다. 동물·동물질병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 없이 임의로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된다.
'동물의 건강을 약사에게 물어보라'는 약사들의 주장은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동물을 무면허 진료로 유도하라는 뜻밖에 안된다.
대한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 등의 표현이 나온다.
동물약국 약사들이 정말 동물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파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