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비대면 수의사 연수교육 허용 가닥‥인정기준 구체화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교육 부담
비대면 온라인 수의사 연수교육이 이르면 8월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조치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연수교육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면서 각 지역별 수의사 연수교육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연수교육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할 수 있다 보니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시하기 어렵다.
수의사회는 “앞서 고양이수의사회, 대전시수의사회가 웹기반 교육서비스의 연수교육 인정을 문의해 중앙회가 ‘전면 허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연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비대면 교육의 연수교육 시간 인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명 위원은 “대학에도 이미 2학기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곳이 많다. 가능하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섭 위원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한시적으로라도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영원 위원도 “코로나 이후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면 교육 허용과 함께 수강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비대면 교육 참가자가 동영상을 틀어만 놓고 딴짓을 하는지, 실제로 들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에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회비납부회원들이 KMA교육센터의 사이버 연수교육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해, 학회 등 일반 연수교육기관에서도 자체적인 비대면 연수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 수강이나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희명 위원은 “비대면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수강자에게 퀴즈를 내고 점수가 낮으면 재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확인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이달 중으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연수교육 인정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비대면 연수교육으로 채울 수 있는 연수교육 시간 상한이나 필수교육 인정 여부, 회비납부회원으로의 수강자 제한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인성 위원장은 “오프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교육도 시행 한 달 전후로 계획과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라며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인정기준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8월 이후에 비대면 연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