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에티스∙바이엘코리아∙벨벳 3사 공정위 고발..제약사 입장 ‘변함 없어’
약사회 고발 ‘하트가드’ 제외에 관련 업계 당황, 이유는 ‘오리무중’
대한약사회가 결국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제조사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을 거부한 제약∙배급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레볼루션’의 제조사인 한국조에티스와 ‘애드보킷’의 제조사인 바이엘코리아, 배급사인 벨벳 등 3개사다.
최근 동물약국이 증가하면서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에 대한 약사들이 관심이 높아지자 약사회장이 제약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8월 21일부터 3일간 바이엘코리아,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을 차례로 방문했고, 그에 앞서 7월에는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약품협회를 찾기도 했다. 또한 6월에는 3개 제약사에 공급제한 철회요청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다’는 제약사 측의 입장에 변함이 없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약사회 측은 공정위 고발 전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성충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며, 해당 회사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의 고발에 대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 측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레볼루션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벨벳 관계자도 공정위 고발에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약사회 고발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하트가드’의 제약∙배급사인 메리알코리아와 에스틴이 제외됐다. 오히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국내 공급원(벨벳)에 맡겨 약품 공급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바이엘코리아가 고발대상에 오른 것.
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당황한 눈치다. 메리알 측은 현재 약사회 측의 고발대상에서 왜 제외됐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 측도 예상치 못했던 고발대상 포함에 대한 사태 파악에 나섰다.
약사회 측은 이 같은 고발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내부 행사 사정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