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약국 고작 6개…판매실적은 '0'
동물약국 수만 늘릴 것 아니라, 처방관리 시스템 부터 활용해야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동물약국은 1,929개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농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동물약국은 1,929개 이며, 경기(644), 서울(477), 부산(167), 인천(140) 순으로 동물약국이 존재했다.
동물약국 확산 움직임을 주도하는 일부 약사들은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동물약 선택분업’이라고 주장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동물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의약분업의 일종이라는 것.
하지만 수의사 처방제 시행 80일을 넘긴 지금,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에 동물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약국은 단 6개다.
반려동물 보호자나 산업동물 축주가 수의사에게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을 방문해도, 처방전에 의해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국은 1,929곳 중 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체 동물약국 중 고작 0.3%다.
동물약국은 약사예외 조항에 의해 마취제를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대부분을 수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와 주사용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약국 판매 기록은 현재까지 '0'이다.
실질적으로 수의사 처방제에 참여하는 동물약국이 없는 것이다. 동물약국이 '밖으로는 동물약 의약분업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수의사 처방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충 감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심장사상충 예방약에 대해 약사회까지 나서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는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실제 수의사 처방제에 참여하는 동물약국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처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만큼 처방되고, 판매되는지 기록되어야 한다.
약사들은 동물약국 개수를 늘리고, 협회를 발족시키는데 집중하기 보다 당장 처방관리 시스템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처방관리 시스템에 기록 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건수는 10월 22일 현재 5천여건. 그 중 동물약국에서 판매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