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장사상충예방약 전화 주문 당시 상황 검증이 ‘제조-조제’ 판단에 중요
원고측 증인 수의사 C씨와 피고측 병원직원 대질신문 예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Y모 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다음 기일을 예정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지난번 공판까지 쟁점이 됐던 심장사상충예방약 ‘제조-조제’ 공방에 대해 검사 측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태블릿 제형으로 만든 제조행위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것.
3차공판 당시 피고 측이 태블릿 제형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사진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이를 검토했지만 기존과 같은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지난 8월 열렸던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모 원장은 “(피고의 동물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전화주문 했을 때 체중 등 환축 정보에 대한 문의없이 가격만 고지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항상 병원에 근무하면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주문받을 때 개의 상태를 먼저 물어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나도 (심장사상충예방약 주문) 전화를 받지만 내가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 아니면 동물병원 직원 Y씨가 전화에 응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제조인지 조제인지 판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환축의 정보를) 물어봤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사람에게도 원격진료가 시도되고 있는만큼, 환축에 대한 조제와 관련해서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2014년 1월 8일 오전 11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의 동물병원 직원 Y씨와 C모 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전화주문 당시 상황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인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판결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