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약학전문언론, '대한수의사회 심장사상충 포스터' 관련 약사 반응 다뤄
수의사회,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언급했을 뿐
7일 한 약학전문언론이 '상생하자더니…처방없는 사상충약 투여, 동물 사망?'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약사회와 상생을 도모하자던 대한수의사회가 회원 병원가에 돌린 심장사상충 관련 포스터로 인해 약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해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심장사상충약 공급이 여전히 약국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약사회가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일선 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포스터는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선 약사들은 특히 수의사회가 배포한 포스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포스터를 만들었을 뿐이며, 약사회가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을 공정위에 고발하기 3~4달 전에 이미 해당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일선 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포스터는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약사회가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한 것은 10월 16일 이고, 대한수의사회가 해당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것은 지난 6월이다.
또한, 포스터 내용 어디에도 '오류'는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포스터에서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경우 예방약 투약이 소용없으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년 1회 정기검진을 통해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 질병을 차단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선 임상수의사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공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사상충 감염된 상태에서 예방약을 먹이면 컨디션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실제로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 B 원장 역시 "사상충 감염이 된 강아지를 주인이 모르고 예방약을 먹였다가 쇼크가 온 경우, 잘못된 경우를 여럿 봤다"고 밝혔다.
미국 심장사상충 협회(AHS)의 '개 심장사상충 예방 가이드라인'도 대한수의사회 포스터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AHS의 가이드라인에는 "1년 내내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야 하며, 1년에 1번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반드시 유충검사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심장사상충 예방은 자격이 있는 수의사의 허가(Authorization)가 필요하며, 과거에 치료나 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없다면, 예방약을 먹이거나 도포하기 전에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수의사의 사전 검진을 받아 성충과 미세사상충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약 투약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대한수의사회 포스터 내용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이번 약학전문언론 기사에서 한 개국약사는 "수의사들의 태도도 개선되야 할 것" "약사들이 동물병원의 파이를 뺏는 것이 아닌, 인터넷이나 도매상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부분을 시정하고 함께 노력해 공생해 나가자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약의 판매처가 아닌 올바른 사용이다. ‘파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예방약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동물이 심장사상충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