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나선다

불법 처방전 발급 수의사에 행정처분..점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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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이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될 이번 점검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 28개소와 동물병원 215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의사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을 수거해 유효성분 함량 미달 여부 등 효능·안전성 평가도 병행한다.

전북도청은 “지난 4월 도내에서 비대면 진료로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가 고발돼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불법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전북 김제의 동물병원장을 전북도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전북 산업동물 임상연구회가 포착한 불법 사례에서 해당 원장은 소 임상수의사임에도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급했다. 동물약품 판매업체와 결탁해 수의사 진료 없이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셈이다.

전북도청은 해당 동물병원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방전 허위 발급 혐의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김제시에 해당 원장의 공수의 지위 해촉과 과태료 부과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도청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할 방침이다.

박태욱 전북도청 동물방역과장은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적합 동물용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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