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동물 항생제 사용‥불법처방 단속·농장단위 핀셋 관리해야

검본,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 개최..eVET 모니터링 고도화, 내성관리 조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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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처방을 단속하고 농장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고도화와 더불어 단 2명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동물 항생제 관리인력 확충이 과제로 지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일 2021년도 상반기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를 개최했다. 학계, 수의사회, 업계, 생산자 단체 등은 전문가 20여명이 항생제 내성문제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상반기 축산 항생제 내성 협의체
(사진 : 검역본부)

처방제 도입했지만 항생제 사용은 늘었다..내성 협의체도 문제의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가장 큰 계기는 항생제 내성문제였다. 농장 마음대로 쓰던 항생제를 수의사 진료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 사용량도 줄고 내성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수의사처방제 이후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 페니실린, 세펨, 마크로라이드 등 주요 계열 항생제의 2019년 사용량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농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도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주문하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항생제도 그냥 구입할 수 있다. 약품판매업소와 결탁한 ‘처방전 전문 수의사’나 불법 면허대여로 개원한 사무장동물병원이 진료 없이 형식적인 처방전만 남기는 형태다.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처방전 전문 수의사가 항생제를 포함한 처방대상약을 대량으로 처방하는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는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도 참여했다. 특위는 최근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처방전 전문 수의사, 수의사 면허 대여, 사무장 동물병원을 잇따라 고발한 바 있다.

최종영 특위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수의사 진료 후에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며 수의사 진료권과 항생제 내성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어떤 수의사, 어떤 농장이 항생제 많이 쓰나..모니터링 체계 필요

이날 협의체에서는 농장 단위로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eVET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축산선진국인 덴마크는 정기 방문하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동물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당국은 농장별로 항생제를 얼마나 처방받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축종별 평균과 비교해 15% 이상 많이 쓰는 농장에게는 경고(옐로카드)를 보낸다. 경고를 받은 농장은 항생제 저감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처방대상으로 당연 지정된다. 전자처방전 사용도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곧 모든 항생제의 처방내역이 eVET 시스템에 기록되는 셈이다.

게다가 농장에서 많이 쓰는 페니실린, 3세대 세펨계 등 주요 항생제는 이미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덴마크처럼 어느 수의사가 많이 처방하는지, 어느 농장에서 남용이 의심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eVET 시스템 내부적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eVET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eVET에서) 현재로서는 농장 단위의 항생제 처방량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하려면)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올해 수의사·축주 단위의 처방정보 추적과 모니터링 출력기능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2명이 하는 동물용 항생제 내성관리, 조직·인력 늘려야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된다 해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동물용 항생제 내성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인력은 농식품부에는 아예 없다. 검역본부의 1개 계(2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내성과를 따로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에도 농장단위로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처방관리시스템을 따로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정도”라며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느 농장이 유별나게 항생제를 많이 쓰는지, 주문판매·오남용을 조장하는 불법 처방 의심사례는 없는지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예외조항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물용 항생제가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한들 주사용 항생제를 제외하면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없이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제, 액제 등 사용량이 많은 집단 투약용 항생제가 오히려 처방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협의체는 집단 투약용 항생제의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고, 항생제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병원 전자차트와 eVET의 이중 입력 문제 해결(연동기능 개발), 항생제 사용량 저감을 위한 세균성 백신 개발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줄지 않는 동물 항생제 사용‥불법처방 단속·농장단위 핀셋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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