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의료사고 4년간 30건? 분쟁 초기대응 중요성 높아진다
법무법인 헤리티지, 政 자료 입수..소비자상담 증가 추세와 괴리
정부가 파악한 수의사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0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의료사고 관련만 연간 100건을 훌쩍 넘는 만큼 정부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인터넷 비방에 대응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된다.
법무법인 헤리티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에 파악된 수의사 의료사고는 총 30건뿐이었다(연평균 7.5건).
유형별로는 치료효과 미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불명 또는 진료 후 사망 등이 6건, 과실로 인한 사망이 3건이었다.
해당 사건·사고가 수의사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5건에 그쳤다(면허효력정지 4, 과태료 1).
의료사고 민원이 접수되어도 치료효과 미흡처럼 객관적인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1,172건에 달한다.
의료행위 관련 민원 외에도 진료비 과다청구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등이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정부 자료와 차이가 크다. 2020년 한 해에만 치료부작용, 오진 등 의료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176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의사 의료사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건수 대비 수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 조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17개 시도 중 13곳은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의사 의료사고와 관련해 발간한 통계자료나 징계받은 수의사가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자료도 없었다.
동물병원, 의료분쟁 발생하면 초기부터 법률자문 받아야
한편,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김성철 변호사는 “제한적인 통계지만 수의료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소비자 권리 주장도 강화되는 추세다. 보호자의 클레임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의료소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나 분쟁으로 인해 수의사도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최근 고객과 심한 갈등을 겪던 한 동물병원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원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동물병원장으로서는 분쟁 발생 직후에는 보호자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폭언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김성철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이 많다”면서 “가능하다면 클레임이 일어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가 인터넷에 동물병원 비방 게시물을 올리거나 동물병원 앞에서의 피켓 시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면 뒤늦게라도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비방 게시물에 대응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기대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호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 관련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다 해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김성철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물로 평가돼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일삼는 게시자(보호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자칫 보호자를 고소하는 악덕 원장으로 몰리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판단하는데 초기부터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