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필요 동물용의약품, 대거 수의사 처방대상 포함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사이토포인트·아포퀠 등 처방대상 시행..항생제·4종백신은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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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다수가 11월 13일자로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처방대상약 고시)’이 개정된 지 1년만이다.

하지만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수의사 진료·처방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요 약품 처방대상 지정 늘었지만..’약사예외조항’ 오남용 구멍 여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처방대상약 고시를 개정하며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대거 추가했다.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는 19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넥스가드 스펙트라(Afoxolaner+Milbemycin oxime), 하트가드(Ivermectin+Pyrantel)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반려동물 피부질환에 쓰이는 사이토포인트(Monoclonal antibody), 아포퀠(Oclacitinib maleate)을 비롯해 심장·신장 환자에 쓰이는 실데나필, 베나제프릴, 텔미살탄 성분도 처방대상이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대부분 반려동물용 의약품이지만, 가금에 쓰이는 닭진드기 구제제 ‘엑졸트’의 Fluralaner(닭진드기 구제제에 한함) 성분도 처방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동물용 호르몬 제제 중에서도 레보티록신(Levothyroxine)이 처방대상에 합류했다.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호르몬제, 마취제는 모든 성분이 당연 지정되는 형태로 고시가 개정됐다.

이처럼 주요 의약품 상당수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당장 수의사에 의한 처방관리가 실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 모두 약사예외조항에 해당돼, 약사는 수의사의 진료·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도 당초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항생제·4종백신 수의사 처방의무 발효는 내년 기약

개정 고시는 항생·항균제의 모든 성분을 당연 지정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개정 전 32종이던 처방대상 항생제 성분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향후 동물용의약품으로 항생·항균제가 출시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분류된다.

생물학적제제에는 반려동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3종 백신이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 처방대상 지정 확대는 축산업계와 약사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유예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 2022년 11월 13일을 기약했다.

전문지식 필요 동물용의약품, 대거 수의사 처방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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