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수의사·수의대생 79% `전문의 제도 도입해야`

수의미래연구소 ‘전문 동물병원 많지만 전문의 제도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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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미래연구소가 11일 국가 차원의 수의사 전문의 제도(전문수의사 제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백문벳답 설문조사에 따르면 79.1%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수미연은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 안착으로 좀더 좋은 동물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이미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는 26개, 치과의사가 11개, 한의사가 8개 과목의 전문진료과로 세분화됐다.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절한 과목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10개 내외로 응답이 집중됐다.

국내 수의과대학에도 이미 임상과목별로 세분화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내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안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산과, 야생동물의학과 등 10종이 조금 넘는다.

미국에서는 21개, 유럽에서는 27개의 전문학회가 수의전문의(diplomate)를 배출하고 있다. 내과전문의 분야를 심장학, 신경학, 종양학 등 세부전공과목으로 전문화하기도 한다.

수미연은 “OO 전문 동물병원은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자신이 세운 병원을 일컫는 방식”이라며 “현행법에는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다”고 꼬집었다.

내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서는 아시아수의전문의 자격 인증 절차가 있지만, 학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자격이다.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처럼 법적 근거를 갖춰 제도화된 전문의 자격과는 다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전문수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오영훈 의원안은 별다른 심의를 받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제 및 진료과목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법제화 이전에 연구를 통해 제반여건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공동대표는 “갓 졸업한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 대신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수련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학 동물병원에서 수련하는 수의사의 처우나 임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수의사 등 자격 있는 분들에게는 치과의사의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와 같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0 수의사·수의대생 79% `전문의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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