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특별·광역시는 동물병원 3곳 중 1곳은 수의사 2인 이상..1~2차 동물병원 법적 분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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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 1인 원장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15일 “동물의료기관의 법적 구분 및 분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6대광역시 동물병원 3곳 중 1곳이 수의사 2인 이상

사람의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과 병원으로 나뉜다. 집 근처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 진료 의뢰를 받아 중증질환을 관리하거나 응급환자에 대응하는 병원으로 구분된다.

반면 동물병원은 법적인 구분이 없다. 농장동물에 대한 왕진만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에 개설 조건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을 뿐, 동물병원의 규모나 역할에 따른 구분은 없다.

수미연은 “동물병원의 법적 구분이 없음에도 동물병원, 동물메디컬센터, 동물의료원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면서 “가령 CT가 있으면 1.5차, MRI가 있으면 2차급 동물병원으로 일컫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수미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동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운영 인원 실태를 확인해 15일 공개했다. 의료법상 다른 규모로 분류되는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 4,985개소 중 1인 원장 동물병원은 3,672개소(73.7%)로 나타났다.

1인 원장 의원(80.65%), 치과의원(83.98%), 한의원(88.17%)의 비율보다 10%p 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농장동물병원이 대부분 1인 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과 6대 광역시로 한정하면 평균 비율은 66.6%로 감소한다. 3곳 중 1곳은 수의사 2인 이상을 둔 동물병원인 셈이다.

(자료 : 의료시설의 법적 분류기준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윤우용·채철균,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지 2011년 17권 2호)

동물병원’ 단일 범주는 현실에 맞지 않다

1·2·전문 등 구분 법제화 구상 그려야

수미연은 “동물의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각 동물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깊이가 다를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모든 동물의료기관을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은 업무의 범위, 수의사 등 인력 구성, 시설 등에 따른 구분 기준이 없다. 심지어 축종 구분도 없다. 반려동물·소·돼지·가금·수생동물 등 축종별로 진료 양상이 다르지만 그저 다 같은 동물병원이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초래된다. 가령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반대에 부딪히는 것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작용한다. 반려동물에서는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진료기록부가 농장동물에서는 자가진료 심화 매뉴얼이 될 수 있다. 수의사법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의과는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분류를 가지고 있다. 치과와 한의과도 의원과 병원을 분류하고 있다.

가령 병원은 30인 이상이, 종합병원은 10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적인 전문과목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 종류별로 표준업무규정을 고시하고 있다. 같은 안과라도 다래끼나 결막염은 의원에, 신경성 안질환은 병원에 가라는 것이다.

수미연은 “동물의료기관을 법적으로 구분하면 축주는 동물의 상황과 중증도에 따라 이들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1, 2차 동물의료기관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동물의료기관(동물병원), 2차 동물의료기관(종합동물병원), 전문 동물의료기관(전문동물병원)으로의 분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영광 수미연 공동대표는 “단순히 시설 측면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문의 제도 확립을 통한 전문과목 정립이나 수의사-보조인력 비율 등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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