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되어 보호자 생기면, NIMS 소유자 변경보고해야 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경기북부수의컨퍼런스에서 의료용마약류 안전사용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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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북부수의컨퍼런스에서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주연 팀장이 맡았다.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12년 설립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의료용마약류 관리 방안’을 수의사에게 적극 홍보 중이다.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등),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현재 지정된 마약류는 9개 효능군, 49개 성분이 있는데, 프로포폴, 케타민, 페노바르비탈, 부토르파놀, 부프레노르핀,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등 동물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분도 많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된다. 2018년 5월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수의사는 마약류를 구입, 투약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구입보고, 조제보고, 투약보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마약류를 보관·폐기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수의사 수와 처방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수의사는 5,688명으로 치과의사(5,239명)보다 많았다. 2022년(5,239명) 대비 1년 만에 449명이나 늘었다.

2023년 수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77만 건, 처방대상 동물은 102만 마리였다.

마약류 처방량(개/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299만개에 달했다. 2022년(2,576,085개) 대비 16.1% 증가했다.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22년→ 2023년 마약류 처방량 증가율은 14%였다.

2023년 1년간 동물병원 가장 많이 처방한 성분은 페노바르비탈로 전체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량의 73%에 달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 증가 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주연 팀장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질의 사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궁금증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차트(EMR) 시스템에 취급보고 한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잘 전송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자차트를 통해 보고되는 ‘연계보고’ 전송 결과는 NIMS에 로그인한 뒤 → 보고관리 → 연계보고 결과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고 결과가 ‘성공’이면 잘 전송된 것이고, ‘실패’면 잘 전송되지 않은 것이다. 단, 데이터 전송이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보고내용의 정확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동물병원 내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NIMS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보고 시 보호자(동물소유자)의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와 보호자 이름(소유자명)을 기록하는 게 원칙이나, 병원 안에서 투약이 완료된 경우, 소유자식별유형을 ‘병원내투약’으로 선택하고, 소유자의 성명만 기록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약가가 인상되었을 때 취급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하지만, NIMS는 취급한 실물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가 보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의약품의 약가 인상은 NIMS와 관련이 없다. 실물 이동이 없으면 NIMS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NIMS는 실물 취급이 기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동물이 입양되어 소유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기존 취급보고 건의 소유자 정보를 일일이 변경보고할 필요는 없다.

박주연 팀장은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당시에 해당 개체가 유기견이었다면, (추후 입양이 되어 보호자가 생겨도) 기존 취급보고 건의 소유자 정보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센터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다. 이때는 소유자 구분을 ‘동물관리인’으로 선택하고, 해당 기관의 센터장, 수의사의 정보를 ‘관리자’ 정보로 보고 하면 된다.

마약류 취급 관련 행정처분 기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폐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처방에 따라 투약·조제·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적으로 폐기할 때는 투약보고의 사용후폐기량 항목에 남은 양을 입력하고, 가급적 2주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병원에서 자체 폐기할 때는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중화, 희석, 가수분해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마약류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자체 폐기 후에는 근거자료(사진, 동영상)를 2년간 보관한다.

취급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올바른 정보로 변경해야 하는데 ▲동물 종류 및 마릿수 미입력 ▲처방 수의사명 오류 ▲규칙에 맞지 않는 면허번호 ▲ 면허종별 오류(처방의사를 ‘수의사’로 해야 하는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실수가 많다.

이때 보고오류탐지 기능을 이용하면 좋다.

NIMS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오류탐지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 입력항목의 적절성을 자동으로 파악해 오류가 의심되는 내역을 안내해 준다. 누락된 취급보고 건 또는 취급보고 불일치 내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내역불일치’ 결과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모든 오류나 모든 거래 불일치 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예시

한편, 정부는 수의사에게 마약류 안전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 중이다. 올해 7월 ‘동물(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전국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처음으로 개인별 맞춤형 ‘마약류 처방 내역(마약류 안전사용도우미 서한)’을 제공했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식약처가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인의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인데, 수의사에게 개인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SMS 문자) 형태로 전송된다. 올해도 11월 18일경 각 수의사에게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사용 현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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