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펜타닐 등 15개 성분` 마약류로 신규 지정···입법예고

마약류 15종 신규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 보관 기준 신설, 창고 위탁 마약류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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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15개 성분 신규 마약류 지정 ▲마약류 수출입 세부절차 기준 신설 ▲예고임시마약 2중 철제금고 보관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 4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UN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티오펜타닐(thiofentanyl)’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 신규지정 15개 성분(마약7, 향정8): orivapine, thiofentanyl, 3-methylthiofentanyl, α-methylthiofentanyl, beta-hydroxy-3-methylfentanyl, beta-hydroxcyfentanyl, parafluorofentanyl, JWH-030 및 그 유사체, JWH-175 및 그 유사체, JWH-176 및 그 유사체, n-hydroxy MDA, MDA, 4-methylaminorex(U4EA), lisdexamfetamine, lorcaserin

또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개월 업무정지, 2차 6개월 업무정지, 3차 마약류취급자 허가 취소를 한다.

이외에도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하여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부과한다.

* 예고임시마약 –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

* 예고임시향정, 대마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

마약류정의
2014년 2월 현재 마약류 기준

마지막으로,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8월 4일까지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티오펜타닐 등 15개 성분` 마약류로 신규 지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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