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마취제 포함 처방대상약품 관리 주의해야
동물병원에서 일반인에게 마취제 판매하는 장면 보도...처방대상약품 사용 및 관리 강화해야
등록 2014.07.28 11:28:36
이태현 기자 ujuth1028@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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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소속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방대상약품 사용 및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여러 언론에서 동물마취제의 불법 유통·사용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동물병원에서 동물마취제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장면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수의사회는 “처방대상약품은 필히 직접 대상 동물을 진료한 후 진료부를 작성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표 및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동물마취제는 동물소유자를 가장한 일반인의 구매시 범죄 악용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 또는 동물소유자에 대한 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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