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불법진료·불법약품판매 100건 이상 처리

2년간 총 134건..인터넷 의약품 대량판매 근절 등 성과도 ‘회원 신고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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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운영 중인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2년여 동안 100건이 넘는 불법 정황 신고를 포착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했다.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난매 문제를 바로잡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신고센터는 “지난 2013년 4월 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13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105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의사회원 및 일반인으로부터 불법정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대행해왔다.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600만원까지 구약식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도 46건에 이른다.

신고의 대부분은 불법진료(24건)나 불법약품판매(103건)였다. 불법진료나 불법약품판매는 동물판매업소와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 동호회,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주로 자행됐다.

2013년 54건, 2014년 80건의 신고가 접수돼 분기당 평균 20여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42건), 서울(38건), 대전충남(16건)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2년간의 활동으로 인터넷 동호회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던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동물용의약품 난매를 근절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2015년부터 동물병원 밖에서의 불법진료나 연계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최근에는 보호자 상담 과정 중에 불법 정황을 포착한 일선 임상수의사회원 분들이 신고센터로 연결해주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며 “불법진료 및 불법동물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수의진료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수의사회원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불법진료·불법약품판매 100건 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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