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2월 28일부터 향정 지정,Q&A로 알아보는 졸레틸 취급 방법
동물용마취제 졸레틸(졸라제팜+틸레타민) 2월 28일부터 향정으로 지정·관리
동물용마취제 졸레틸(Zoletil, 버박코리아)이 2월 28일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졸레틸의 2가지 성분인 틸레타민(Tiletamine)과 졸라제팜(Zolazepam)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을 제외한 2개 성분은 지난해 8월 27일부터 바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됐으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졸레틸은 오는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그렇다면, 졸레틸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라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대한수의사회가 발표한 ‘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취급관련 Q&A’를 통해 알아보자.
1. 졸레틸은 앞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졸레틸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14.8.27)에 따라 ‘15.2.28부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됩니다.
2.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앞으로 졸레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므로
① 졸레틸의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필요
② 시행일 기준 보유중인 졸레틸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 작성·보존
③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④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별도보관
⑤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고 및 입회 폐기
⑥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⑦ 졸레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되는 점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3.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받은 졸레틸을 식약처에서 신규허가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졸레틸의 마약류 지정이 공포된 이후,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를 통해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 및 마약류 수출입품목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15.2.28까지 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4. 기존에 졸레틸을 취급하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등)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부터 마약류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을 구비하시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2번 관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 도매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허가관청(시도지사)에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구입한 졸레틸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회하에 재고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수입업소에서 공급한 ‘향정신성’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이후, 판매시마다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6.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 등), 소매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구입한 졸레틸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회하에 재고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수입업소에서 공급한 ‘향정신성’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이후, 판매시마다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7. 졸레틸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졸레틸을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허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졸레틸을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류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가 아닌 경우 동물구호 활동 등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은 식약처 마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