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약품,분실하거나 파손하면 5일 내에 신고하세요˝

엄재웅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사무관 `사고마약류 발생시 조치방법` 강조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drug_control_gbvma1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없어졌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엄재웅 사무관이 24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된 ‘2015년도 경상북도수의사회 정기총회·연수교육’에서 사고마약류 발생 시 조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사고마약류’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 마약류 관리·보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뜻한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5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수사기관 신고 서류’를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마약류가 단순히 변질·부패·파손 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만약 사고마약류를 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폐기할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정지(1개월~영구취소)와 함께 3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보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drug definition

한편,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하는 단어로, 현재 마약은 112종, 향정신성의약품은 205종이 존재한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천연마약)와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합성마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지정·관리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이를 오·남용할 경우 현저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뜻한다. 환각제 36종, 각성제 41종, 진정제 128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마약·향정 약품,분실하거나 파손하면 5일 내에 신고하세요˝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