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임상수의사가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진료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수의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제32조)’ 또는 ‘동물진료업의 정지(제33조)’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료업체나 동물용의약품업체, 동물용의료기기업체도 『사료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 위반으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폐기 및 회수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일컫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위와 같은 ‘동물진료업의 정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사용중지명령’ 등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가령 동물병원이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을 정지해야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처럼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절차나 불복하는 방법이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는 대부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민원으로 시작된다.
보호자들이 관할 행정청에 동물병원, 사료업체, 의약품업체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민원에 지기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행정조사나 단속을 통해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실제로 있다고 판단되면 업체 당사자에게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이 제시하는 ‘확인서’에는 대부분 ‘OOO법 위반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추후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때문에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공무원이 내미는 확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이 신경질이나 화를 내더라도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서에 섣불리 서명하는 것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처분 당사자가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명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처분 절차는 시작된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행정처분 전 청문이나 공청회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며(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법 제22조). 이때 처분의 결정내용과 청문의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제출은 행정청의 처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공식문서를 통해 ‘업무정지’, ‘폐기 및 회수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당사자는 행정처분을 받자마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툰다고 할 지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 및 절차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정심판만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빼먹는다면, 영업정지나 회수폐기명령 등 해당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손해를 막을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일단 급한 불은 막은 것이다. 당장 동물병원의 문을 닫거나 특정 사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회수나 폐기, 사용중지 등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행정청이 행정처분 관련 법규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명백하게 다른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나 사료회사, 약품회사, 의료기기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폐기 및 회수명령’등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고, 기존의 고객들도 이탈하는 일시적 폐업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영업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