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동물병원마차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와 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서울 및 전국 6대 광역시 소재 동물병원 25개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진료비 통계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항목의 비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의계는 이런 지적에 대해 “동물병원 진료비는 사람처럼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100% 진료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며, 원래 있었던 동물병원 진료 수가의 경우 오히려 정부가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를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했다”고 억울함을 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의 가격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2천여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52항목을 공개했다.
이처럼 최근 인의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 가격 공개가 확대되면서 동물병원도 진료비 조사·공개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동물 진료비용 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의사 단체 스스로라도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객관화된 데이터를 확보해야 진료비 편차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보도나 소비자 비판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억울함만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사설 동물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일률적인 가격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률적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하면, 병원 별로 다른 세부적인 치료내용이나 질적 수준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진료비가 저렴한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자연스레 동물병원의 의료의 질 저하가 유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벳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2월 2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진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필요한가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46명 중 195명(79%)이 ‘진료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차라리 제대로 조사해서 공개하자”,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부 공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보험을 만들려면 수가 정보가 있어야 한다. 동물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가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명(21%)이었다.
이들은 “자율경쟁사회에서 진료비 조사라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수가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물 안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를 동일화하거나 진료비를 조사하는 행위는 담합의 소지가 있어 불법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 부산시수의사회에서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 담합행위로서 적발돼 약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동물병원들이 자유롭게 예방접종비와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 현황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담합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각 케이스마다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동물병원 진료비 평균 현황을 조사해 수의사는 물론 일반 보호자에게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진료비를 정해서 (수의사 단체의) 회칙에 명시하든, 평균적인 진료비를 조사해 단순히 알려주든 그 방법과 상관없이 생산자가 조직적으로 가격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는 담합의 여지가 있다”면서 “또한 그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한다고 해서 담합적 측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