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20] 연계동물병원, 윈윈인가 불법인가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금지조항 - 수의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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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쇼핑몰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로부터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른바 ‘연계병원’이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에서 해당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자거나,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 받은 보호자를 소개해 줄테니 진료비를 깎아주거나 진료비 일부를 커미션으로 달라는 등 협력 내용도 다양하다.

관련 업체로서는 소비자에게 진료를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업체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 ‘윈-윈’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들이 ‘수의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 2(과잉진료행위) 제5호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과잉진료행위’라 규정한다.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이를 ‘보호자 유인행위 금지’조항이라고도 하는데, 동물 건강의 보호․증진, 공정한 동물병원 의료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정이다.

건강검진권 발행(판매)은 업체와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판촉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검진권이 실제 검진비보다 저렴한 값에 판매되는 ‘블랙마켓’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동물병원으로서는 검진 이외의 진료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을 시도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수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악영향은 샵연계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가령 VIP고객관리나 직원선물용으로 제작한 동물병원 건강검진권은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건강검진권 제작 자체가 동물병원 홍보를 위한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처음 발행목적이야 어찌됐든 건강검진권이 이차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에 동물병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인의 병원의 건강검진권 발행 자체가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의 보호․증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등 의료법상 유인행위 금지의 취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와 유사하다. 때문에 동물병원 유인행위에 관해서도 사법부가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의료법과 다르게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벌칙조항이 없다. 고소․고발을 통해 동물병원 유인행위의 불법성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다.

수의사법과 달리 물론 ‘의료법’에는 유인행위의 영리적 목적이 필요하며,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유인행위의 예시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향후 수의사법령 개정 과정에서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유인행위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유인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지만, 지금도 행정청의 해석에 따라 수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수의사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과잉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진료의 거부 금지(수의사법 제11조 위반)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관련 위반행위(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제3항 위반)

‣ 진료부, 검안부 관련 위반행위(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제2항 위반)

‣ 동물병원 개설 관련 위반행위(수의사법 제17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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