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21] 수의사의 진료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수의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20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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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해야 한다(수의사법 제13조). 이를 수의사의 ‘진료부 등 작성의무’라 한다.

진료부의 작성은 수의사법에서 수의사에게 규정한 ‘공법상 의무’라 할 수 있다.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사이의 진료계약에 근거한 ‘사법상 의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수의사가 지는 ‘직업윤리상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수의사 중 일부는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기재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진료부의 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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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서명 후 ‘1년간’ 보존할 의무를 갖는다. 진료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될 수 있다.

수의사가 진료부를 갖추지 않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 최대 6개월까지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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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은 진료부의 ‘기재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그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진료가 마무리된 시점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의사법은 진료부의 기재방법, 작성의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재사항을 기초로 알기 쉽고 상세하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수술이나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를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의사는 이러한 사실을 진료부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검사를 하자고 할 땐 따르지 않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수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수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수의료소송에서 “차도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반드시 내원하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이를 진료부에 기록해둔 점이 기각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2월 16일자 ‘왜 처음엔 검사 안했어요?’ 증가하는 동물병원 의료소송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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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는 수의사로 하여금 반려동물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계속되는 반려동물의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그와 동시에, 수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분쟁과정에서 사실확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수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항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방어적으로 진료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료부 열람 및 등사 의무에 대해서는 데일리벳 법률칼럼 9 ‘동물병원 의무기록, 보호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보여줘야 하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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