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성분이 하나라도 포함된 제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단, 항생제 합제의 경우 항생제가 기준
8월 2일 수의사 처방제 시행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은 29일(월)부터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동물병원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목록집', '처방전 발행프로그램 매뉴얼', '처방제 포스터' 등을 보낸 상태다.
수의사처방제는 성분명처방이 원칙이다.
즉,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고, 필요할 경우 권장제품을 3개 이상 권장할 수 있다(물론 동물소유자가 권장제품 외에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총 97개 성분이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항목에 포함(`13.5.3)됐다. 제품 숫자로 따지면 약 1,162개 제품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묶였다(전체 동물용의약품 제품은 약 7000여개).
그렇다면 처방대상 성분과 처방대상이 아닌 성분이 섞인 합제의 경우 수의사처방대상 제품에 포함될까?
원칙적으로 합제 성분 중 처방대상 성분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그 제품은 처방대상 약품이다.
하지만, 항생제의 경우 꼭 그렇지 않다.
항생항균제 성분이 포함된 합제의 경우, 처방대상 제품인지 아닌지는 그 제품에 섞인 항생항균제 성분이 처방대상 성분인지 아닌지로 결정된다. 즉, 합제에 포함된 항생항균제가 처방대상 성분이면 그 제품은 처방대상 약품이고, 합제에 포함된 항생항균제 성분이 처방대상 성분이 아니면, 그 제품은 처방대상 약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비처방대상 항생항균제 성분+처방대상 성분 합제는 비처방대상약품이 된다.
따라서, 비처방대상 성분인 Penicillin과 처방대상 성분인 Dexamethasone 의 합제는 비처방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이런 분류체계는 합제 중 각 성분의 비율과 상관 없이 적용된다.
즉, 합제 중에서 처방대상 성분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더라도, 처방대상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방대상 약품이 된다.
마찬가지로 합제의 여러 성분이 대부분 처방대상 성분이어도, 비처방대상 성분의 항생제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는 비처방대상 약품으로 분류된다.